실업급여

 요즘 네이버 지식인에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순간 직장을 잃게 되면 힘들어할 겨를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실직의 경험이 있기 대문에 실업 급여여를 신청하는 심정이 어떤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마치 꽁돈을 받는 것과 같은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작 실업급여 받는 분들의 심정은 모르면서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구성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구직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즉, 조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정도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차차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진단 설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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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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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회사 경영 악화
회사의 권고사직
본인의 사직 (개인적인 이유)
징계 해고

징계해고: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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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였으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사례 연구 1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위에 실업급여 자격 설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4인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올해 8월 3일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장과 협의하여 근무는 7월 26일까지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 처리한 뒤  월급은 일할 계산으로 받고  계약 만료 날짜에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이 분의 경우 실업금여 자격이 될까요? 사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최소 180일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계약 만료에 의한 실직입니다. 따라서 4번 문항을 주위깊게 살펴보야 합니다. 또한 실직후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기에 그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번 실제 설문지를 사용해여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설문지

실업 급여 금액 기준 및 간단 계산기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3개월간 임금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일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하한액은 약 7,696원입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관과 연령에 따라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기 사용법

1.  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입력: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원화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총 900만원을 받았다면 “9000000”을 입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입력합니다. 일, 월, 년 단위로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짜로 계산 하시거나, 월단위 혹은 년 단위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3.  연령 입력: 신청자의 연령을 입력하세요.
4.  계산하기 버튼 클릭: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결과 확인: 계산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일일 실업급여, 총 실업급여 지급일수, 총 실업급여 금액이 표시됩니다.
6.  다시 계산 또는 재입력: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계산하려면 입력 값을 변경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세요.

사례 연구 2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47세 남성 A라는 분이 지난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기준을 조금 넘어 20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계산기

보시다시피, 간단한 총 실업급여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고 실제 신청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산출을 원하시면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금애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이 정보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일용 노동자, 자영업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추후, 글이 작성이 되면 추가로 여기에 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Q & A

Q: 회사가 4대보험 체납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재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매달 꼬박꼬박 각종 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많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가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함으로써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체납 부분은 공단이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Q: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하지 않아도, 등 떠밀리듯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사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됐거나, 최저 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았거나, 채용 시 제시한 근무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1년 내 2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진술해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관련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 받은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불가피한 일로 휴직,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관리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관리공단 웹사이트 방문: 먼저 고용보험관리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하면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절차: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 근로 관련 정보, 실직 사유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은행 통장 사본 등을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확인: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6. 면접 및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한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면접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급여 수령: 면접 및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은행 계좌로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ellbeingways.org/%eb%b9%84%eb%b0%80%ec%9d%80-%ec%97%86%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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