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토닥토닥입니다. 오늘은 한국내 상속 포기 절차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소천하시는 것이죠. 이민자의 서러움 중에 하나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게 될 때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거나 장례식조차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비행기 편이 없는 관계로 장례식조차 참석을 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일이 끝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복잡한 일이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상속 문제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상속 문제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런 이런 서류를 준비해 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삼성 증권과 우체국 보험에도 약간의 재산이 있던 터라 그곳에도 전화를 했지만, 담당 관계자들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무사님과 통화를 직접 하면서 조금씩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도 도움이 되지만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상속 합의 VS 상속 포기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을 받게 되는 대상자, 배우자 및 자녀들 간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자녀들 간에 합의간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안내받았던 서류들이 상속 포기에 관련 서류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더군요! 실제로 해외에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상속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에 대해 100% 위임을 하겠다고 하며 가족 중에 한 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합의 절차는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비슷한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식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마다 제 각각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서류를 일일이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로는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일을 처리해 주셨던 법리사께서 설명하기를 상속 포기는 대부분 상속받을 재산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빚이 더 많을 경우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는 가정 법원에 서류를 내고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리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약간 더 나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아본 경우 그 비용 차이가 10-1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 보니, 상속 합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 공증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문을 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절차도 훨씬 더 간편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절차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혹은 상속을 받지 않을 계획인 경우에는 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합니다.

공증받기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 것인지 결정이 되면, 해당 서류를 공증(notarised)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법무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서류를 받아 영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뉴질랜드 내무부에서 아포시티유(Apostille)를 받기 위해서는 Notary Public (법무사/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공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류에 아래와 같은 인장이 찍히게 됩니다.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다른 서류로 내용을 가렸네요. 인장 모양만 참고해 주세요)

로타리 공증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Notary Public을 찾으시면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구글에 Notary  Public + 지역명을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공증 비용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만 문의를 하지 마시고, 여러 곳에 문의를 하셔서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4장을 공증받았는데 첫 번째 문서는 $170이고 이후 추가 문서는 $25씩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대략 $258 정도를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Find a Notary Public in New Zealand | New Zealand Society of Notaries

아포스티유 받기 

아포스티유(Apositlle)란 해당 국가, 예를 들어 뉴질랜드 국가 내에서 발행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출생증명서를 한국에 제출하게 될 경우, 이러한 공증을 통해 해당 문서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게 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류를 처리하면서 굳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문서 자체도 한국의 법무사가 임의로 만든 사문서이고, 한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뉴질랜드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서입니다. 굳이 필요하면 공증 정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면, 한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있는 서류를 대사관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투정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뉴질랜드 내무부에서는 아포스티유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Use your NZ documents overseas

먼저 Step1과 Step2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가 체결된 국가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과 해당 문서를 공증받아야 하는지, 번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뉴질랜드 내부부에서 번역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번역비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Step3에서는 아포스티유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BDM460 Request a document authentication or apostille (PDF 401KB) 서류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는 첫 번째 문서는 $35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문서가 $35이고 그 후 추가되는 문서가 $15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의 경우 4개 문서 총 $8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문서가 4개였지만, 한국 법원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패키지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비용은 $35만 지불하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송비 등을 합치면 $40 정도이기에 비용은 그리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종이 문서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전자 문서 형식으로 받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두 가지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법무사님이 자신도 법원에 제출할 때 서류를 스캔해서 올린다고 해서, 혹시나 가능할지 몰라 e-Apostille로 신청을 해 봤습니다. 만약 이게 한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굳이 종이 버전은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보내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결과를 보고 여기에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3번 질문에서 Do you have more than 1 document? (1개 이상의 문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우선 4개 문서가 있으니 그렇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4번 섹션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아포스티유

4번 섹션에는 4개의 문서를 As a set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each as an individual document (개별 문서로 처리)로 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즉, 4개 문서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경우 $35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할 경우 $80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란에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5번 질문은 번역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번역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No에 표기를 하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yes에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한국어 (Korean)을 적으시면 됩니다.

6번부터는 거기에 맞는 개인 정보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7번은 해당 문서를 뉴질랜드 내 주소로 배달하 것이냐 아니면 미국 혹은 기타 국가로 배송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게 했습니다.

아포스티유

8번은 아포스티유 비용을 기입하고, 번역비, 배송비 등을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마지막으로 신용 카드 정보를 기입을 합니다. 이후 신청서와 함께 공증을 받은 원본 문서를 뉴질랜드 내부부에 보내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이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위에 나오는 첫 번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커리어를 통해 보내실 경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주소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2-4주 정도 안에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문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문서 보내기

아포스티유까지 받으셨다면 그다음으로는 한국의 담당 법무사 혹은 가족에게 문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여권 사본도 함께 보내셔야 하는데, 여권 사본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이 되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 중에 한 명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후 힘든 마음을 갖고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해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일을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뉴질랜드 의료/복지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마음껏 나누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료/복지 정보 채팅방 들어가기

https://wellbeingways.org/%eb%85%b8%ec%9d%b8%eb%b3%b5%ec%a7%80-%ea%b0%80%ec%a0%95%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