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안녕하세요. 토닥토닥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은 정해진 예산 때문에 렌트 보다는 플랫을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플랫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혀 있지만 한국 분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주거 형태입니다. 혹시 플랫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글을 참조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플랫을 구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과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https://wellbeingways.org/%eb%a0%8c%ed%8a%b8/

플랫 VS 보딩

먼저는 내가 구하는 숙소가 플랫(Flatting)인지 아니면 보딩(Boarding)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계약서를 쓰실 때 거기에 맞는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플랫

플랫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Flatting is a shared rented accommodation but you do not have the rights or responsibilities of a tenant. Someone who is flatting does not fall under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9 or “the Act”, which only focuses on tenants and landlords. A flatmate does not sign a tenancy agreement.

플랫팅은 공유 임대 숙소이지만 세입자의 권리나 책임이 없습니다. 플랫메이트를 하는 사람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만 적용되는 1989년 주택임대차법 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플랫메이트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즉, 플랫은 임대차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형태의 공유 숙소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플렛메이트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집 렌트 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Boarding houses share many of the same responsibilities of typical tenancies, but instead of renting a house you rent a room in shared accommodation. When boarding, each tenant has an agreement with the landlord to rent a room or a sleeping area that they share with other tenants, specifications for shared spaces such as kitchens or bathrooms, and often has metered electricity.  

하숙(보딩)은 일반적인 임차 계약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지만, 집을 빌리는 대신 공동 숙소의 방을 빌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숙을 할 때 각 세입자는 집주인과 방이나 다른 세입자와 공유하는 수면 공간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주방이나 욕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한 사양을 정하며, 종종 계량기가 있는 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보딩은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집에서 방 한 개를 렌트하는 것이고, 다른 입주민과 공용 주방과 공용 샤워실을 함께 사용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플랫

집주인을 먼저 만나보세요.

플랫을 구하시는 분들은 렌트를 구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 때문입니다. 트레이드미 등을 통해 프랫을 구하실 경우에는 꼭 집을 방문해 보시고 집주인을 만나 보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플랫이 상당히 일반적인 거주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플랫을 놓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플랫 하시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집주인과 함께 거주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집에 플랫이 2-3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분들 중에 플랫을 하며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소식은 접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플랫에게 폭행을 당해서 온 남성분들 혹은  *폭행을 당해서 응급실을 찾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플랫을 하실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플랫은 렌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랫을 놓는 사람들이 꼭 집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높은 렌트비를 충당하고자 플랫을 놓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플랫은 그 집 렌트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플랫은 플랫을 놓는 사람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플랫은 뉴질랜드 임대차 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드비(Bon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플랫을 놓은 사람(집주인)이 임의로 가지고 있다가 플랫을 나갈 때 돌려주기 때문에 자칫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enancy.govt.nz/assets/forms-templates/Flat-house-sharing-agreement.pdf

플랫비

플랫비는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전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전기와 인터넷 등을 얼마 혹은 몇 퍼센트를 낼 것인지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계약서에는 음식, 전기, 가스, 물, 인터넷을 주 당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플랫은 기본적으로 침대와 책상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침대나 기타 가구를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중고로 구입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요금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플랫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2플랫비는 도심과의 거리, 함께 지내는 인원 수, 방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플랫 뷰잉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현재 원룸의 방값은 주당 16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입니다. 이 옵션은 장기간(6개월 이상) 기숙사에 머물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아래 표는 침실 3개짜리 아파트에서 다른 두 명의 플랫메이트와 공유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예산 예시입니다.

플랫 비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플랫 체크리스트

1) 숙소를 찾으면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숙소를 방문할 시간을 예약하세요.
2) 입주에 동의하거나 보증금을 지불하기 전에 집을 직접 보고 집주인 및 다른 세입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주에 동의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질문들

  • 주당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수도, 전기, 인터넷 등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 청구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당 추가 요금은 얼마인가요?
  • 방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나요?
  • 보증금이 있나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요? 연령, 성별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나요?
  • 플랫 나가는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계약서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하기 전에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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