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11년 차 의료 사회복지사 토닥토닥입니다. 앞으로 뉴질랜드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인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2024년 1월달에 전남에서 사회복지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뉴질랜드 복지 기관을 방문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왔는데, ‘노인 복지 강국 뉴질랜드’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노인복지

뉴질랜드 노인 복지라고 하면 크게 연금과 의료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노인 분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한인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서비스와 도움 (Home-based support & service)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Support Package (도움 패키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움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 (Personal Care), 간병 용품 및 장비 지원 (Equipment), 간병 가족 지원비 (Carer Support), 집 구조 변경 지원비 (Home Mortification), 가사 도움 서비스 (Domestic Help), 임시 간호 서비스 (Respite Care), 데이 프로그램 (Day Programme), 완화치료 서비스 (Palliative Care) – 아래 그림 참조

도움 패키지
출처: Where From Here Booklet

노인복지: 방문 요양 서비스(Personal Care)

이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Personal Care (개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 한국 분들에게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방문 요양 서비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심지어 개인활동 지원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정부 지원금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반면 뉴질랜드는 100%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뉴질랜드 요양보호사(Support Worker)는 한국 요양보호사처럼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만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세면, 샤워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서비스만 제공을 합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만 제공하고 돌아갑니다. 방문 시간은 최대 하루에 1시간이고, 일주일에 최대 5번까지 방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목욕 및 배변, 침대에서 일어나기, 옷 입기, 약 복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District Nurse)가 집으로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처 치료나 정맥 내 치료, 장루, 요실금 등에 대한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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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용품 및 장비 지원 (Equipment)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최대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간병 용품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량 Shower Rail 등과 같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장비나 간이 이동 배변기(mobile commode)나 걷기 보조 기구 (walking frame) 등의 장비를 무료 혹은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 침대 등과 같은 고가의 장비의 경우도 무상 혹은 보조금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휠체어를 집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단에 Ramp (램프 장비)를 설치하여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거나 집 안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병 가족 지원비 (Carer Support)

간병 가족 지원비(Carer Support)는 환자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돌보는 가족 간병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도의 목적은 가족 간병인에게 약간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조금 줄여주거나 혹은 간병인을 고용하여 하루 1-2시간 정도를 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간병 가족 지원비의 수급 자격이 되면 일 년에 14일, 28일, 52일의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할아버님이 연 25일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면, 하루에 $80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총 $2,000을 연간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하루에 $80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이 된 $2,000을 일 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다 사용하였어도,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금액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자세히 정리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가사 도움 서비스 (Domestic Support)

최근에는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 악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사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청소 서비스의 경우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제공했는데, 현재는 2주에 45분 만을 제공하고 있고, 이마저도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르신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사 도움 서비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소(cleaning), 세탁(lundary), 식사 준비(meal preparation), 장보기 (grocery shopping)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Community Support라고 해서 병원 방문이나 카페, 식당, 공원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 1회 정도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했으나, 지금은 이 서비스가 거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예외적으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임시 간호 서비스 & 데이 프로그램

앞에서 설명을 드린 서비스 외에도 가족 간병인을 위한 휴식 서비스/임시 간호 서비스 (Respite Care)와 데이 캐어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Respite Care는 어르신께서 임시로 요양원에 들어가 (연간) 최대 28일까지 지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데이 캐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께서 주 중에 하루 정도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사회 활동과 문화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한국 어르신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사실 거의 이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Respite Care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글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https://wellbeingways.org/%ec%9e%84%ec%8b%9c-%ea%b0%84%ed%98%b8/

신청 자격

가정 지원 서비스(Home based Support)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Community Service Card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를 가지고 게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Gold Card (골드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간혹 한인 어르신들께서는 이 카드가 있으면 가정 지원 서비스 (Home based Support Service)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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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정 지원 서비스(Home Support Service)의 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Needs Assessment (필요 진단), 다른 말로는 InterRai Assessment (인터라이 진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GP)를 만나셔서 해당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주치의는 해당 기관에 Needs Assessment (필요 진단)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편지(Referral)를 씁니다.

GP referral

하지만 안타깝게도 GP가 리퍼럴을 넣어도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하십니다.

꿀팁1: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11년 차 사회복지사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방문 요양 서비스(Personal Care)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했던 Needs Assessment (필요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목욕이나 세면 서비스, 약 복용 서비스, 옷 입기 서비스 등 신체 돌봄 서비스의 경우는 GP나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곧바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개 일주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Nurse Maude (널스 모우드), Access(엑세스), Health Care NZ (헬스케어 NZ) 중에 한 기관에서 연락을 주게 됩니다.

꿀팁 2: 병원에서 요청하세요!

혹시나 응급실에 오시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경우에는 꼭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하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Needs assessment (필요 진단) 같은 경우 담당 주치의에게 요청하셨어도,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병원 사회복지사는 다시 한번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빨리 일이 진행이 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안 아니라 Respite Care(가족 간병 휴식 지원) 같은 경우는 곧바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꿀팁 3: 개인의 (문화적) 필요를 강조하세요!

한국말로는 약간 의미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utural Needs (문화적 필요들)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 문화로 발생하는 필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어르신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사실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요양 보호사가 한국인이 아니고 현지인이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이민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목욕 서비스의 경우, 성별과 상관없이 목욕을 시키기 때문에 남자 요양 보호사가 할머니를, 여자 요양 보호사가 할아버지를 목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한국인을 요청하거나, 남자 혹은 여자 요양 보호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국 요양 보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Individualised Funding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딱 두 분의 어르신만 이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 어르신들의 필요를 잘 설명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8시간까지 한국 요양 보호사가 와서 목욕, 장보기, 식사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https://wellbeingways.org/%ea%b1%b4%eb%a7%9d%ec%a6%9d-%ec%b9%98%eb%a7%a4/
https://wellbeingways.org/%ec%a3%bc%ec%b9%98%ec%9d%98/

글 수정 및 업데이트 기록

1. 2024년 6월 28일에 [신청 자격]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글의 오타 수정, 내용 교정 및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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